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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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업장가입자가 50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2년이 지나도록 체납하면, 사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개정안은 내년 4월 23일 시행된다.

이는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용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이다. 근로자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사용자의 체납으로 근로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사업장 단위별로 납부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이 관보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1년 간 공개된다.

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체납자(사용자)의 명단 공개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서는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채무자 회생계획에 따른 관리중인 경우 등에는 명단 공개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체납자(사용자)의 명단 공개시,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 명단 공개 관련사항을 심의한다.

한편 내년부터 국민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는 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 상향된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연령은 59세로 돼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이번 법 개정으로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60세가 된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게 되는 61세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장애나 사망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장애・유족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또 내년에도 계속해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자는 60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61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1년분의 정기예금 이자액이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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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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