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읽기] 해외여행서 카드 사용 안전한 만큼 비싼 대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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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7면

해외여행자가 급증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액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중 해외에서 긁은 카드 이용 대금(직불카드 포함)이 6억6천9백만달러나 됐다고 합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7.7% 늘어난 규모입니다.

카드사들은 "해외 여행을 할 때 현금을 일일이 들고 다닐 경우 번거롭기도 하고 도난사고와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며 카드 사용이 훨씬 안전하다고 강조합니다.

분명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글로벌화한 시대에 '해외 여행=달러 낭비'라는 단순 논리는 통하지 않겠지만 해외 여행을 다녀온 뒤 카드사에서 보내온 이용대금 청구서는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행지에서 사용한 금액이 제대로 청구서에 반영됐는지 체크해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를 미국 시애틀에서 보내고 왔다면 카드 대금이 어떻게 청구될까요.

우선 미국 달러 화폐단위로 사용한 금액(1백달러)에 비자.마스타와 같은 '국제카드'의 처리수수료(비자는 1%, 마스타는 1.1%)가 추가됩니다.

국제카드는 다양한 현지 화폐를 기준이 되는 화폐(통상 달러화)로 전환해 주는 화폐전환서비스에 대해 수수료(MCCR)를 받습니다.

국내에서 비자와 제휴해 발급한 카드를 사용했다면 1백1달러가 달러화 거래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카드사가 적용하는 '신용카드 환율'을 곱해야 원화로 환산한 카드 사용 청구금액이 결정됩니다.

'신용카드 환율'은 전신으로 1일 이내에 자금이 결제될 때 적용하는 환율(전신환 매도율)에 일정 비율의 환가료를 더해 산출합니다. 전신환 매도율은 국내의 특정 은행이 매일 정하는 환율이 적용됩니다. 환가료는 이 전신환 매도율의 0.5~1.5% 사이에서 카드별로 정률제로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카드 청구대금(원화)=달러화거래금액×(전신환 매도율+환가료)'의 공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신환 매도율이 1천2백원이라고 가정할 때 환가료 1%를 적용하는 A카드사의 비자 제휴 카드를 사용했다면 시애틀 호텔료는 '12만2천4백12원=1백1달러×(1천2백원+12원)'이 됩니다.

단순히 카드사용 시점의 달러 환율만 적용됐을 거라고 생각했다가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을 갈 때는 카드가 현금보다 다소 안전하지만 그 안전함을 얻는 데 비용이 지불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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