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하자있는 탈북자 강제 퇴거는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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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李玲愛부장판사)는 3일 탈북자인 金모(48)씨가 자신이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제 퇴거시킨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호소가 金씨에게 퇴거 명령의 취지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명령서를 발부해야 하는 절차를 어기고 말로만 통보한 만큼 퇴거 명령은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金씨가 대한민국 국민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金씨는 1995년 밀입국해 귀순 요청을 했으나 어머니만 북한 국적이고 아버지가 중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귀순 요청이 거부된 뒤 퇴거 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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