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하던 피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재판부에 소리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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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410호 법정. 재판장인 박이규 부장판사가 ‘낙지 살인사건’의 판단 결과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먼저 김씨(31)가 보험금 수령인 변경을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김씨는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김씨의 여자친구 윤모(22)씨는 사건 발생 한 달 전쯤 2억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의 법정상속인이 당초 윤씨의 직계가족에서 김씨로 뒤바뀌었다.

 20여 분 뒤 재판장이 김씨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자 김씨는 주먹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치고 방청석에 앉은 형을 바라보며 ‘아니야’라고 말하는 듯한 입 모양을 만들기도 했다. 선고 직후 김씨는 입가에 미소를 띠었다. 퇴장을 하며 재판부를 향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크게 외치기도 했다. 김씨의 형은 법정을 빠져나가며 “항소하면 된다”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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