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무장병원 알고도 '나몰라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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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을 근절하겠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고있지만 정작 담당부처인 복지부는 나몰라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은 8일 국정감사에서 “의사 두명을 자살하게 만든 사무장병원 문제가 심각하지만 복지부의 관리와 감독이 부실하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그 면허를 빌린다음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다. 때문에 과잉진료․비급여 위주의 진료, 보험사기를 일삼으며 개설자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 올해 들어 의료법인 명의를 빌어 전국에 10곳이 넘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거나, 진료는 하지 않고 숙식만 제공하는 모텔형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사례 등이 끊임없이 적발됐다. 특히 사무장병원 근무의사가 각종 채무 등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정작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이 제출받은 복지부의 ‘사무장병원 처리방안’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적발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업무정치처분을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업무를 태만히 했다.

특히 지난해 4월 154개 사무장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면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후 관리ㆍ감독을 하지 않아 이후 5개의 사무장병원들이 197억 5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ㆍ지급받았다. 또 162개 사무장병원의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149억여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복지부는 132명 의료인 중 76명에 대해 처분사전통지, 의견서 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 외에 사무장병원(사무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게다가 복지부가 문정림 의원실에 제출한 ‘2008년부터 2012년 5월까지의 의료인등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사무장병원 자체에 대한 개설허가나 폐쇄명령 현황은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았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 150여명에 대해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자진 신고를 한 의료인에게 환수처분을 감경해주고 사무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환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허가 단계에서부터 사무장병원이 개설될 수 없도록 복지부가 허가를 담당하고, 비영리법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장병원 개설을 인정한 후 이후 사무장병원에 대해 행정처분과 환수조치 등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식 처방”이라며 “개설 단계에서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 임채민 장관은 "사무장병원의 사무장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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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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