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주는 보험' 상품 연내 등장

중앙일보

입력

이색 보험상품이 잇따라 선보인다.

부동산에 흠이 있어 소유자나 저당권 설정자가 입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권원(權原)보험' 이 곧 등장한다.

연말께는 빚진 보험 가입자가 죽으면 보험사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신용보험' 도 나온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권원보험과 신용보험을 개발해 판매하겠다고 신청한 미국의 퍼스트아메리칸권원보험과 프랑스 카디프생명보험에 각각 본허가와 예비허가를 내줬다.

◇ 권원보험=부동산을 안심하고 매매하도록 돕는 보험이다. 권원보험은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어 소유자나 저당권 설정자가 손실을 보는 경우 이를 보상해 준다.

부동산 거래가 끝난 뒤 제3자가 나타나 "이건 내 부동산" 이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일이 생겨도 걱정없다. 복잡한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 정도를 재는 일은 보험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보장금액이 1억5천만원인 경우 75만원 이상으로 비싼 편이다. 부동산 소유자용 권리보험과 저당권용 권리보험으로 나뉜다.

퍼스트아메리칸권원보험은 이번에 한국 지점을 개설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요즘 국내 부동산을 활발히 사들이고 있는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혹시 생길지 모르는 손실을 막기 위해 권원보험에 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주택저당증권(MBS).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도 권원보험에 들면 신용이 좋아진다.

◇ 빚을 대신 갚아주는 신용보험=카디프생명보험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기 전에 사망하거나 갑자기 사고를 당해 채무 변제능력을 상실하면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신용보험을 올해 안에 선보일 계획이다.

자격요건이 비슷한 직장인 여러명이 동시에 신용으로 대출받을 때 주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대출 희망자가 이 보험에 들 경우 채권이 부실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신용대출 폭을 넓힐 수 있다. 배우자나 자녀가 빚을 상속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

허귀식 기자 ksli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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