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판매시 계약서 작성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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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부당영업 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행상품 판매시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올 하반기부터시행된다.

문화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여행사들은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여행일정, 요금, 숙박업소 등급 등 표준약관에 따른 구체적인 여행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등록취소,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99년 1월 폐지됐으나 최근여행사 부당행위가 크게 늘어 이를 다시 부활시키기로 한 것"이라며 "여행상품으로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여행사 관련 피해 신고 건수는 각각 지난 98년 37건과 910건, 99년 97건과 1천415건, 지난해 207건과 2천9건 등 해마다 급증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연합뉴스) 이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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