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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기 되찾고 싶은 것도 안 되는 건가요?

미주중앙

입력

억울하게 아기를 빼앗긴 한 엄마가 애끓는 호소를 하고 있다.

오클라호마 한인회 하수길 회장과 심인수 총무가 달라스를 방문해 김혜영씨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7일 오클라호마시티 지방법원에서 김혜영씨가 제기한 한국 가정법원 판결에서 판결한 임시 양육권 집행 신청이 거부됐다. 김씨는 미국인 남편에 대한 지나치게 우호적인 판결이라며 아이가 엄마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96년부터 오클라호마 에드볼드에 사는 브라이언 해링턴(Bryan Harington)씨와 10년간의 장기간 교제 후 2006년에 한국에서 결혼해 2009년 아이를 출산했다.

남편의 폭력으로 가정불화를 겪던 중 김씨가 지난 2월 출근을 위해 집을 비운 사이 남편 해링턴씨가 16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미국으로 와버렸다. 이에 김씨는 한국의 가정법원에 남편의 폭력으로 응급치료를 받은 병원 진단서와 폭력을 행사의 증거물이 되는 CCTV 녹화기록 등을 제시하며 이혼과 임시 양육권을 갖기 위한 소송을 하고 승소했다.

김씨는 미국에 있는 남편에게 한국 재판부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신청을 오클라호마 법원에 재출했다. 오클라호마시티 법원은 미국인 남편이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다며 외국인이 한국에서 받은 재판의 판례를 지난 6월 요구했다.

이에 김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30여건의 외국인 승소사례와 한국사법 절차가 누구에게나 공정하다는 영문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미가입국이며, 김씨가 아이를 학대했다는 증거도 없는 남편의 증언, 자국민 보호와 한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임시 양육권 집행을 거부했다

김씨는 “문제의 시작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미국에 와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힘없는 한국인의 서러움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 힘없는 나라의 서러움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번 기회가 앞으로 미국 내에서 있을 많은 재판에 한국 사법부의 결정이 받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미 18대 국회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대한 모든 심의를 마쳐 본회의 통과만 남아 있었다. 그러나 18대 국회가 정치 논쟁으로 아무것도 표결하지 못하고 19대 국회로 넘어가면서 자동 폐지됐다.

김씨는 “협약에만 가입이 되어 있었어도 남편은 유아 납치에 해당된다”며 아쉬워했다.

오클라호마 한인회 회장 하수길씨도 “지금이라도 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6주 안에 다시 양육권을 주장하며 아기를 찾아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의식 있는 분들이 힘을 보태 달라고 했다. 김씨는 다음 주 초까지 달라스에 머물며 한인 동포들의 도움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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