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연말까지 감면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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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취득세 최고 75% 감면

개정안은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 경감율을 50%에서 75%로 상향하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며, 12억원 초과 주택자는 25%를 경감하도록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의 경우 취득 이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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