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뉴타운 미분양 26일 하루에만 20여 가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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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일 발표한 취득세 감면 혜택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시행되면서 미분양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

가재울뉴타운 등 서울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미분양 단지,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미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 문의가 늘고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3구역인 래미안e편한세상은 취득세 감면 혜택안이 국회를 통과한 26일에만 20여 가구가 계약됐다. 이 아파트는 다음달 입주가 시작돼 취득세 50% 감면과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 아파트 분양을 맡고 있는 삼성물산 관계자는 “양도세 혜택은 24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취득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택 수요가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의 늘고 계약도 이뤄져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와 인천 송도·청라지구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도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입주했거나 연내 입주할 예정이어서 양도세와 함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지가 아니면 계약은 쉽지 않다.

청라지구의 한 미분양 아파트 관계자는 “미분양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었지만 내년 입주 예정이다 보니 아직 계약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양도·취득세 혜택이 미분양 아파트 판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년 등 그동안 한 두 차례 신규·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감면·면제 혜택이 시행돼 큰 효과를 봤기 때문이다. 다만 시행 시기를 내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건설업체 분양 관계자는 “취득세·양도세 혜택이 끝나면 내년에도 시장이 급속 냉각될 것”이라며 “분양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 혜택 연장 목소리도

정부는 앞서 9월 10일 올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사거나 주택을 취득하면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취득세는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시행 시기를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날로 정해 지난 24일부터 시행됐다. 취득세의 경우 관련법안이 26일 통과했지만 24일부터로 소급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는 9억원 이하 주택·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다주택자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올 연말까지 잔금납부를 완료(95% 이상)하거나 등기를 마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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