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징역 1년 확정…교육감직 박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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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곽 교육감이 27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오는 12월 대선과 함께 선거를 다시 치른다. (서울=연합뉴스)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결국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후보자가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였던 사람게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이 조항은 목적범에 대한 처벌 조항이고, 자신은 단일화 합의를 알지 못한 채 ‘선의로’ 돈을 줬기 때문에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펴왔다. 이날 대법원은 곽 교육감의 주장을 기각했다.

곽 교육감은 1심 재판부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이후 곽 교육감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만약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위헌 선고를 할 경우, 곽 교육감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교육감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이로서 곽 교육감은 헌재의 위헌 선고가 나지 않는 이상 징역 1년의 원심이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됐으며, 남은 8개월 가량의 형기를 채우게 됐다.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35억 2000만원도 반환해야 한다.

곽 교육감은 선고를 앞두고 ‘손석희의 시선집중’ 등에 출연해 “위헌성이 있는 사후매수죄 조항으로 처벌하는 건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법리적으로는 낙관하고 있다”고 무죄를 자신해 왔다.

새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재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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