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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취루가루 위험하지 않아, 경찰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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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최루탄, 최루가루 모두 위험한 물건이다.”(검사 측)

 “경찰도 최루탄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경찰이 그동안 시민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뜻 아니냐?”(변호인 측)

 25일 오후 3시30분 서울 남부지법 414호 소법정. 지난 3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45) 의원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한 처리에 반발하며 미리 준비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루가루의 위험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의원의 기존 혐의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폭처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김 의원이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공소장에 폭처법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변호인 측은 “최루가루를 이용할 생각으로 최루탄을 가슴에 품고 터뜨린 것은 당시 영상에도 다 나와 있다”며 “최루가루를 뿌린 것인데 ‘위험한 물건’이라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이 최루가루를 뿌린 방식이 경찰이 투척하는 방법보다 훨씬 덜 위험한 방식”이라며 “그렇다면 최루탄을 사용하는 경찰은 그동안 시민들을 상대로 일상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왔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사 측은 “그만큼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경찰에게만 업무상 허용되는 것”이라며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은 물리적 특성뿐 아니라 화학적인 특성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최루가루도 당연히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당초 기소된 혐의인 특수공무방해에도 ‘위험한 물건’에 대한 언급이 있는 만큼 정확한 법 적용을 위해 폭처법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불허가 사유가 없다”며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결심을 하고 선고 일정을 잡을 예정이었지만 ‘최루가루가 위험한 물건인가’를 가리기 위해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이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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