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인증서 위조 사고 원칙적으로 은행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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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 현금카드·공인인증서 위·변조나 해킹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는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지게 된다. 현금카드 등을 분실해서 신고했을 경우, 그 즉시 신고효력이 생긴 것으로 인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카드·인증서·비밀번호·이용자번호와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수단이 위·변조되거나 전송 과정에서 해킹을 당해 생긴 금융사고 피해는 은행이 배상토록 했다. 단, 정전·화재로 어쩔 수 없는 경우나 고객이 현금카드 등을 제3자에게 빌려줬다면 은행이 배상 책임을 덜 수 있다. 종전엔 은행의 책임분담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이 약관에 없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금융사고 피해를 본 고객이 은행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다 보니 손실을 보전받기 어려웠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이젠 은행 스스로 약관상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론 현금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뒤 은행에 신고하면 그 즉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이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 시간이 지난 후’에야 효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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