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0 ~ 2세 무상보육 손질 대선 앞둔 여야는 정면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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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2세의 보육료는 소득 하위 70%(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524만원 이하)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 상위 30%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국회가 지난해 말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결정했으나 관련 예산이 부족해 9개월 만에 차등 지원으로 ‘유턴(U Turn)’하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도 보육 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하지만 여야가 “무상보육은 4·11총선 공약이어서 계속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정부안이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가정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든 안 보내든 매달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나머지 보육료를 이용권(바우처)으로 받는다. 소득 상위 30%는 바우처는 받되 월 10만~20만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또 전업주부의 아이 보육료는 맞벌이 부부의 절반 수준(하루 6~7시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3~4세(5세는 이미 지원)의 보육료·학비 지원은 당초 방침대로 모든 계층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0~2세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모든 계층에 지급하자는 게 총선 공약이자 당론”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정책의 후퇴이자 국가 책임의 회피다. 전면 무효화하 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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