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동거女만 믿고 딸 데리고 영국 갔다가 '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0면

한국에서 태어나 줄곧 한국에서 성장해온 최모(10)양. 넉 달째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한 영국인 가정에서 생활하며 초등학교를 다니는 중이다. 친부·친모가 있지만 최양은 사고무친(四顧無親)의 영국 땅에서 혼자 자라날지 모르는 처지에 놓여 있다. 최양을 보호하고 있는 영국 지방정부가 한국인 아버지의 양육권을 박탈했고, 한국에 있는 생모는 딸 키우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양의 기구한 운명은 지난 5월 아버지 최모(44·무직)씨가 영국 경찰에 체포되면서 시작됐다. 최씨는 올해 초 한국에서 만난 영국 거주 한국인 A씨와 함께 살기 위해 관광비자로 영국에 입국했다. 최양도 데리고 갔다. 최씨 부녀는 A씨와 그의 네 살배기 아들과 한 가정을 이뤘다. 인근 한인들에 따르면 이들은 함께 교회를 다니는 등 평온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다 경찰이 들이닥쳤다. 자신과 아들에게 최씨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다는 A씨의 신고가 있었다.

 최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최씨와 관련된 모든 것이 악몽”이라며 곧바로 최양 양육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최양은 관할 구청을 통해 영국인 가정에 위탁됐다.

 아버지 최씨는 이달 초 석방됐다. 영국에서는 교도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형기의 반만 수감된다. 이어 영국 내무부는 최씨와 최양을 한국으로 추방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입국 목적을 관광이라고 속인 것이 문제였다. 그런데 최양을 보호하고 있는 관할 구청의 사회복지사가 최양을 한국에 보내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최씨가 경찰 조사에서 친딸도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대로 보낼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유럽연합(EU)의 아동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아동학대 재발 방지책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는 한 최씨만 한국으로 추방하고 최양은 영국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최씨는 “영국이 내 딸을 빼앗으려 한다”며 주영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청했다. 대사관은 우선 최양을 대신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봤다. 조부모는 모두 세상을 떴고, 최양의 생모는 아이를 맡아 키우는 것을 원치 않았다. 결국 한국 보건복지부(아동보호정책과)가 “최양이 한국에 오면 보호시설에 맡기고, 부친의 폭행 정도를 조사한 뒤 양육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아버지의 접근 금지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을 영국 측에 전달했다.

 한국 대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최양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한국 정부가 제시한 대책을 미덥게 여기지 않고 있다. 최씨가 딸을 데려다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글래스고 법원에서는 다음 달 5일 최양을 한국으로 보낼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가 열린다. 대사관에 따르면 최양은 “아버지가 때리지만 않는다면 아버지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