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상수원에 분뇨 내다 버리다니…파렴치한 유람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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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의 상수원인 충주호에서 운행되는 관광선에서 나오는 분뇨를 그대로 버린 관광선 회사 간부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북 청주지법 충주지원 조지환 판사는 18일 유람선 분뇨를 충주호에 몰래 버려온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재향군인회 산하 ㈜충주호관광선 간부 이모(63)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25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충주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충주호에 분뇨를 몰래 버려 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박모(3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관광선을 관리하는 ㈜충주호관광선에도 1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들은 2008년부터 지난 4월까지 대형 관광선과 쾌속선 등 6척의 배를 운용하면서 매년 선박에서 발생한 화장실 분뇨와 오수 812톤을 충주호에 몰래 버리다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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