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 불심검문 대법 ‘범죄 현장선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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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범죄 현장 인근에서의 불심검문에 불응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경찰이 잇따른 성폭행 범죄 예방책으로 2년여 만에 불심검문을 재개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불심검문의 허용 기준을 일부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인천 부평구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인근에서 자전거 날치기 사건이 발생했다.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경찰관 이모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다. 이에 이씨가 박씨를 가로막자 박씨는 이씨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욕설을 퍼부었다. 박씨는 상해와 모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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