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60여 명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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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자녀의 외국 국적을 허위 취득한 대기업 전 고위임원 아들과 며느리 등 학부모 60여 명을 소환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소환 대상자에는 투자업체 대표, 골프장 소유주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1인당 5000만~1억원을 주고 자녀가 중남미 등 국가의 위조 여권과 시민권 증서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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