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재 부시장 로비 더 받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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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청계천 주변 재개발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7일 부동산 개발업체인 H사가 양윤재(56.구속)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친분이 있는 광고업자에게 20억원대의 분양광고를 몰아주는 대가로 양 부시장에게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로비를 했다는 단서를 포착, 수사중이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양 부시장에게 규제완화 등을 청탁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기는 을지로2가에 지상 38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는 미래로RED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세운상가구역 32지구에 초대형 주상복합 건물 신축을 추진 중인 H사 대표 장모(50)씨를 조사한 데 이어 최근 광고업체 S사 대표 서모(52)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 양 부시장에게 청탁 대가로 금품을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H사가 서씨를 통해 양 부시장에게 금품을 건넸는지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양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4일 회의에서 세운상가구역 32지구의 건물높이 제한을 85m(지상 21층)에서 109m(지상 32층)로 대폭 완화해 주고 용적률도 기존의 789%에서 1000%로 늘려준 데 이들의 로비가 영향을 주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당초 예정됐던 이달 12일에서 4일로 1주일 이상 앞당겨져 열린 것도 H사 대표 장씨가 광고업자 서씨를 통해 양 부시장에게 한 부탁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시 "도심의 고층화를 부추길 수 있어 건물 높이를 100m 이하로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서울 도시계획 주무부서의 의견을 묵살하고 세운상가구역의 고도제한 완화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양 부시장이 건축설계사무소 N사로부터도 1억여원을 받은 단서를 포착,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N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장부와 통장 등을 분석한 끝에 이 회사 대표 박씨가 양 부시장에게 1억여원을 건넨 단서를 포착했다. 박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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