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간부 비서관, 저축은행 수사정보 흘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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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대검찰청 고위 간부의 비서관이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알려준 의혹을 받고 감찰 대상에 오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최근 토마토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등 명목으로 25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사기)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출신의 법무사 고모(47)씨로부터 현직 수사관들과 자주 접촉하며 정보를 얻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내부 감찰을 한 결과 최고위 간부의 비서실에 파견 나와 근무하던 수사관 출신 A씨가 연루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원래 있던 부서로 복귀했다.

 감찰부는 A씨 외에도 외부기관 파견근무 중인 B씨,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고 있는 C씨 등 다른 수사관 3~4명에 대한 의혹에 대해 감찰을 벌여 고씨와의 빈번한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다른 부서로 인사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선배였던 고씨와 전화를 주고받았을 뿐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관련자들이 밝히고 있다”면서도 “중요한 수사였던 만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체 수사에 흠이 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부 감찰과 함께 정식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현규(60·구속기소)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등이 고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시점인 지난해 4~10월을 전후해 고씨와 통화했던 검찰 직원들을 주요 수사 대상에 올렸다. 당시 고씨는 보해·삼화저축은행 수사가 토마토저축은행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주고,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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