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서민층 세부담 줄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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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또 합병이나 분사, 재무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세금혜택을 시한에 구애없이 항상 받게 된다.

이와함께 중장기적으로 법인.소득세율 등 각종 세율이 인하되며 모든 소득과 상속.증여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된다.

각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점차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陳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를 열어 올해 세제개편 계획과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을 심의, 발표했다.

정부는 중산.서민층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다.

재경부 이용섭(李庸燮) 세제실장은 "구조조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중산.서민층을 위해 소득세율 인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확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한시적으로 도입한 구조조정 지원세제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정보기술(IT).생명공학(BT)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표적인 목적세인 교통세는 내년부터 특별소비세로 전환하고 농어촌특별세의 폐지 여부는 내년 이후에 결정하는 한편 교육세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장기 세제운용과 관련, 비과세 및 세금감면 저축, 유가증권 양도차익 및 부가급여(회사에서 받는 사택, 차량, 학자금 등)에 대한 비과세 등을 축소하고 현행 부부합산 4천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건전재정의 뒷받침과 공평과세를 위해 현재 근로, 사업소득 등 소득별로 세금을 매기는 열거주의 과세제도를 소득의 종류와 원천에 관계없이 과세하는 포괄주의 과세제도로 전환하고 그 중간단계로 유형별 과세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급여계층별 세부담을 적정하게 조정하되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을 더 많이 덜어주기로 했다.

상속세 과세체계는 현재 사망자가 남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사과세형'에서 상속자별로 받은 상속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취득과세형'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와함께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내는 취득.등록세는 줄이고 보유할 때 내는 재산.종합토지.양도세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진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세.지방세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국세.지방세 및 재정정책을 논의,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높이고 구입때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신축주택의 범위를 고급주택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세법을 고치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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