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민기에게 맞았다”며 2000만원 달라 했다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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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민기 미니홈피]

 배우 이민기가 폭행사건에 연루됐다면서 무고를 했던 허모(40)씨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현석 판사는 배우 이민기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이민기 측에 돈을 요구하는 등의 혐의(공갈미수 등)로 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허씨는 2010년 8월 20일 새벽 2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술집의 발렛 파킹 사무실 앞에서 회사원 양모(35)씨를 주차요원으로 착각하고 반말을 했다. 양씨는 이민기와 일행이었다. 반말 시비 끝에 허씨와 양씨는 서로 주먹다짐을 했다. 양씨는 전치 3주, 허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허씨는 이민기가 연예인인 점을 악용해, 언론에 피해자 이민기가 양씨 등 일행과 집단 폭행 후 도주를 했다면서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허씨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모두 2000(만원) 상의해서 검토해 보세요”라는 문자를 발송하는 등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이민기가 공동 폭행 사건에 가담한 것처럼 언론사에 제보해 기사화되게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민기 측이 합의에 응하지 않자, 허씨는 2010년 8월 31일 오후 9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이민기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갈 미수, 무고, 명예훼손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씨와 싸웠던 이민기의 지인 양씨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허씨는 현재 항소한 상태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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