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순 이사장의 위임장 위조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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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영용 전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이 지난해 9월 신광순(당시 철도교통진흥재단 이사장) 전 철도공사 사장의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유전 개발 투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6일 왕 전 본부장으로부터 "지난해 9월 10~15일 신 전 사장에게 합작회사인 코리아크루드오일(KCO)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전대월(구속) 하이앤드 대표 등에게 사례금 12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보고한 뒤 위임장을 만들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왕 전 본부장은 또 "김세호 당시 건교부 차관은 신 전 사장에게서 이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고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 왕 전 본부장은 전씨 등에게 줄 사례금 120억원을 주식 매수로 대체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주도로 위임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철도재단은 계약서에서 "유전 사업이 성공할 경우 전씨 등이 넘겨준 지분(60%.12만 주)의 대가로 액면가(6억원)의 20배인 120억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감사원이 고발한 왕 전 본부장 등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하기로 했다. 대신 왕 전 본부장과 김 전 차관, 신 전 사장 등 3명을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으로 구속기소하기로 했다. 이는 유전 개발 사업이 왕 전 본부장의 주도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철도공사의 최고위층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감사원의 부실 감사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조강수.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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