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뉴타운, 해제 절차 들어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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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의정부 금의지구에 이어 군포 역세권 뉴타운사업도 백지화될 전망이다. 이들 지구의 뉴타운사업이 취소되면 경기도 내 뉴타운은 당초 12개 시(市) 23개 지구에서 7개 시 13개 지구로 줄어들게 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군포시가 군포 역세권 14개 구역 81만2088㎡에 대해 지구지정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군포 역세권지구는 지난 2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6개 구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의견 조사에서 평균 35.8%의 주민이 사업에 반대했다. 이어 6월 다른 5개 구역에서도 30% 이상의 주민이 뉴타운사업 반대동의서를 제출했다.

 도 조례상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주택 소유자 의견을 물어 25% 이상이 반대하면 뉴타운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도는 다음 달 중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군포 역세권 뉴타운 지구 해제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대순 경기도 뉴타운사업과장은 “군포 역세권의 14개 구역 중 11개 구역이 구역해제 요건을 갖춰 나머지 3개 구역만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 지구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도는 의정부 금의 뉴타운 6개 구역 101만120㎡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금의지구는 지난 2월 시행한 주민의견 조사에서 전체 6개 구역 중 4개 구역(금의 3·4·5·6)에서 평균 34.4%의 주민이 사업을 반대했다.

 도는 각 시·군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및 정비사업 전환 여부에 대해 2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정비사업으로 전환해 사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주민은 동의서를 경기도 뉴타운사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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