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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50대, 11억 자산 어떻게 굴려야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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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Q 인천에 사는 박모(56)씨. 자영업을 하다 얼마전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뒀다. 남편은 정년퇴직해 집에서 쉬고 있다. 모아놓은 자산은 11억4000만원 정도이고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반반씩이다. 정기적인 수입원이 사라짐에 따라 생활은 월세와 예금이자 180만원으로 꾸려나간다. 자녀 가운데 첫째는 출가했고 둘째는 학업을 마치고 독립했다. 노후준비 재원은 보유 중인 자산을 활용해 만들 생각이다. 이와 관련해 자산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 문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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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박씨네 자산은 부동산과 금융상품으로 적절히 안배돼 있다. 4억원이 넘는 현금자산은 재무목표를 추진하는 든든한 밑천이다. 자산포트폴리오만 잘 구성한다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을 손보는 일이 먼저다. 현금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기예금은 물가를 감안할 때 무수익 자산이나 마찬가지다. 이를 부부의 노후준비라든가 자녀 결혼자금, 가계 비상자금 등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

 ◆즉시연금으로 기초생활비 해결=박씨네는 자영업에서 나오던 주 수입원이 사라졌지만 가계지출이 잘 통제되고 있어 월세와 이자수입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노후생활을 위해선 연금재원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 박씨는 4년 후 61세부터 국민연금으로 매월 29만원을 타게 되지만 좀 더 준비해야 한다. 보유한 예금 가운데 2억5000만원으로 상속형 즉시연금에 가입하도록 하자. 매월 125만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도면 기초생활비는 해결이 가능하다. 상속형 즉시연금은 여명까지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 시 원금의 90%를 상속할 수 있다.

 ◆단지 내 상가, 보유 실익 없다=보유 부동산으로 거주 중인 청천동 아파트와 전세를 놓은 소래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있다. 이들 부동산을 모두 매각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처분 순서다. 자칫하다간 양도세 등 예기치 못한 세금을 물 수 있어서다. 박씨네는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분양을 받은 일시적 1가구2주택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지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취득 시점은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이 된다. 소래 아파트는 2010년 12월에 사용승인이 떨어졌으므로 청천동 아파트를 2013년 12월까지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매각 후 새 주택을 구입하기보다 당분간 전세로 사는 게 유리하다. 이후 여유를 가지고 소래 아파트도 매각하면 된다. 소래 아파트는 분양 후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은 데다 임대료가 나오고 있어 서둘러 팔 필요가 없다. 단지 내 상가는 지하에 위치해 있어 매각이 쉽지 않다. 싼 값에 내놓는다면 임자를 찾게 될지 모른다. 이 상가는 보유가 무의미하므로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좋겠다. 보유 부동산을 다 정리한 다음 다시 주택 구입에 나서더라도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침체에 빠져 있는 주택시장이 바닥을 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새집은 바닥 확인 후 회복 초기에 매입해도 늦지 않다.

 ◆저축성 보험은 부부의 의료비로=박씨는 자영업을 그만두면서 목돈 1억6000만원을 저축성 보험에 일시납으로 가입해 놓았다. 이 보험은 은행예금과 비슷한 이자를 주지만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다. 실질 수익이 예금보다 낫다는 이야기다. 당장 목돈이 들어가야 할 곳이 없어도 현금자산도 충분히 있는 만큼 이 상품은 만기까지 가져가는 게 좋겠다. 만기 후엔 정기예금에 집어넣고 발생 이자는 따로 적립해 부부의 의료비로 사용할 것을 권한다.

서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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