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빌려줄테니 여친과…" 황당 과외교사 결국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청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자신의 과외 학생들에게 음주와 흡연,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47)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외교사로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건전하게 지도하고 모든 면에서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과외방에 도박장과 담배창고, 흡연실까지 갖추고 피해자들에게 술과 담배, 도박, 성매매를 가르치거나 방임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지어 남학생들에게는 방을 빌려준다면서 여자친구를 데려와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취지로 권유하고,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팔기까지 하는 등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정서적·신체적 해악을 끼친 점, 나아가 피고인을 믿고 과외교습을 의뢰한 학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자신이 가르치는 과외 학생들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하거나 윤락녀와 성관계를 갖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