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상의 소비자 보호제도 마련 절실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TV홈쇼핑 등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아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9일 최근 온라인 거래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TV홈쇼핑 업체의 경우 지난해 스타쇼핑의 부도로 집단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지난달에는 월드코리아가 최종 부도처리되며 소보원에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지난해 11월에 개설된 인터넷쇼핑몰 업체인 애드쇼핑 역시 이달초 사이트를 폐쇄하고 대표가 잠적해버려 지금까지 수십 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의 경우 소비자가 온라인거래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 소보원에 상담을 요청한 건수는 1만6천726건으로 전년보다 14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이처럼 온라인 거래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어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 거래업체들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매출규모에 따른 일정액의 공탁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소보원측은 강조했다.

소보원은 지금까지 피해사례가 접수된 업체에 대해서만 중재에 나서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으나 사업자 도주나 연락 두절로 인해 중재가 불가능할 경우 수사의뢰 외에 소비자 피해를 해결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소보원 관계자는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거래업체들의 부도나 사기성 판매시 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영세업체라 하더라도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며 공탁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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