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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체유기 의사 면허 영구 박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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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의사가 살인이나 사체유기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의사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의료법 제8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산부인과 의사의 환자 사체유기 사건이 계기가 됐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살인(존속살해 포함)과 사체 손괴·유기·은닉죄를 포함시켰다. 현행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허위 진단서 작성 ▶낙태시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의료행위와 관련된 범죄들로 한정하고 있다. 또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최대 3년)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살인과 사체유기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면허 재교부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1월~올 7월 면허를 다시 받은 의사는 14명이다.

 이 의원은 “의사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고도의 직업적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의료 업무에 계속 종사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개정안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단발적 사안에 따라 법을 고치기보다는 먼저 면허 제재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면허 관리는 전문가 단체에 위임하고 자율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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