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응 않기로 … 일본 교민에 주의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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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다루자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응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은 1991년 유엔에 가입할 때 ICJ 당사국으로서 재판에 강제로 응해야 하는 강제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이 ICJ에 제소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발에 대해 “우리 땅에 우리 대통령이 간다고 일본에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ICJ 제소 방침에 대해선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일본 극우세력이 주일 공관이나 교민에게 테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지 공관에 주의령을 내렸다.

 실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다음 날인 11일 새벽 히로시마(廣島)의 한국 총영사관에 일본 우익단체 회원이 벽돌을 투척해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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