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육군부사관, 젊은女와 화상채팅후 월북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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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최재형)는 전역 후 월북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뒤 국내로 돌아와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부사관 김모(35)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5월 인터넷 화상채팅을 시작했다. 부인과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고 불화를 빚은 뒤 채팅으로 새로운 만남을 찾았던 것이다. 이후 중국 선양에 거주하는 이모 여인을 알게 됐고, 김씨는 2009년 6월 중국으로 이씨를 만나러 갔다.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이씨는 “오빠는 군인이었으니 북한에서 환영받을 수 있다. 북에서는 300만원만 있으면 여유있게 살 수 있다”며 김씨를 설득해 2009년 7월 함께 두만강을 건너 월북했다.

월북 직후 김씨는 북한 보위사 조사에서 군 복무 시절 알게 된 군사기밀을 털어놓았다. 1998~2002년 통신반장(중사)으로 복무한 뒤 전역한 이씨는 2004년 재입대해 2008년까지 다시 통신반장으로 근무하며 2~3급 군사기밀을 유출했다.

김씨는 2009년 9월 북의 지령을 받고 국내로 돌아왔다. ▶미군 철수 서명운동 독려 ▶북한 찬양 인터넷 활동 ▶남북통일 위한 알림 활동 ▶월북자 포섭 등 4가지였다. 이후 그는 동료 현역군인 10여명에게 “북한은 생각보다 가볼만한 곳”이라며 월북을 권유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하지만 기소 후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범행의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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