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 상표 등록 눈앞

중앙일보

입력

작년 7월 `화장품법' 발효 이후 기능성 화장품이법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피부에 생화학적 효과를 내는 `기능성 화장품'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 화장품업체의 기능성 화장품 41개(자외선 차단26개, 피부주름 개선 7개, 미백 8개)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공식 승인됨에 따라 이들 업체가 상표를 출원하는 대로 심사를 벌여 등록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특허청은 해당 화장품이 기능을 설명하는 용어에 `식별력 있는' 내용이 포함돼다른 화장품과 명확히 구별이 될 때만 상표 등록을 허용해 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장 규모 5천억원 수준인 기능성 화장품을 놓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려는 연구 및 특허 출원과 효과 차별화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업체간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작년 1-9월 기능성 화장품 특허 출원건수는 153건으로 전체 화장품 특허출원건수 338건의 45.3%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 98-99년 점유율 38-41.2%에 비해증가했다.

특허청 상표2심사담당관실 송병주 심사관은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화되면서 화장품 기능도 차별화되고 있다"며 "상표법에 하자가 없으면 업체가 출원한 상표를 등록시켜줘 기능성 화장품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능성 화장품은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되는 것을 막아 기미와 주근깨생성을 억제하는 미백 화장품과 피부에 탄력을 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화장품, 강한 햇볕이나 자외선을 차단해 피부를 보호하는 화장품 등이 대표적이다.(대전=연합뉴스) 이동칠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