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법 위반 ㈜메타랜드 등에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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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메타랜드 등 4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타랜드는 지난 99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63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1억9천59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메타랜드 이외에 ㈜카이, ㈜넬바이오텍, ㈜어드벤스 등 3개사도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법인별 과징금 ▲㈜메타랜드 1억9천590만원 ▲㈜카이 6천709만5천원 ▲㈜넬바이오텍 6천825만원 ▲㈜어드벤스 2천267만5천500원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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