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상점주인도 공항통행료할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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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천공항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신공항 고속도로 통행료를 60% 이상 대폭 깍아주면서 공항 입주 상점과 식당 종업원들까지 할인 대상에 넣어 물의를 빚고 있다.

◇ 할인 대상자 선정 = 건설교통부는 11일 "이달말부터 할인을 목표로 할인 대상자를 정했다" 며 "공항내 입주시설을 직장으로 하는 사람은 모두 대상에 포함시켰다" 고 밝혔다.

앞서 건교부는 지난달 27일 "공항종사자에 한해 4월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편도 6천1백원인 승용차 통행료를 2천원으로 낮춘다" 며 "차액분은 국고에서 보조할 것" 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 직원 ▶공항공사및 용역업체 직원 ▶항공사 관계자 ▶면세점, 식당 상업시설 입주자등이 모두 할인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이들은 편도 2천원만 내면돼 왕복 기준으로 일반인 (1만2천2백원)
에 비해 무려 8천2백원이 절약된다.

공항 종사자는 약 3만명으로 정부기관이 3천명, 공사및 용역업체 3천7백여명, 항공사 3천여명, 상업시설 3천2백여명등이다.

◇ 세금으로 차액분 보전 = 할인대상 차량은 7천~1만대선으로 이중 상업시설 소유 차량이 1천여대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따라 정부가 (주)
신공항 하이웨이측에 통행료 차액분으로 지급해야할 돈은 무려 1백20억원. 이중 상업시설 종사자 몫으로만 20억원가량이 소요된다.

정부는 앞서 노선 버스 통행료를 편도 1만4백원에서 6천6백원으로 낮추면서 1백억원의 국고 보조를 약속한바 있다.

게다가 정부가 당초 "1년간 한시적" 이라고 밝혔으나 일단 내린 통행료를 다시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들에 대한 국고보조는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도 "통행료를 다시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 시민 반발 = 회사원 박모 (32)
씨는 "돈을 벌기위해 공항에 입주한 사람들에게 까지 국민세금으로 통행료를 보조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지적했다. 회사원 정모 (35)
씨도 "내가 낸 세금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쓰여도 되냐" 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실련 김한기 부장은 "외국에도 전례가 없는 엄청난 할인폭도 문제지만 그 대상도 불합리하게 넓다" 며 "할인대상 선정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강갑생 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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