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 주택은행 합병비율 놓고 대립

중앙일보

입력

국민.주택은행이 합병비율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두 은행 합병추진위가 지난달 말 주택.국민은행의 주식교환비율을 1대1. 6으로 제안하자 주택은행이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지난 6일 저녁 김정태 주택은행장과 김상훈 국민은행장을 불러 중재했으나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은행은 지난해 말 합병방침 발표 당시
▶합병비율은 합병발표 전날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자산.부채 실사결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는 조정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당시 주택.국민은행의 주가 비율은 발표일 직전 1년 평균치가 1대1. 8, 발표일 전날 기준으로 1대1. 88이었는데 그동안 주가 차이가 좁혀져 최근 3개월간 주가비율은 1대1. 55~1.69 수준이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합추위의 중재안은 지난해 합병 발표 이후의 주가를 감안한 것으로 합병 발표 전날의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합의각서를 무시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주택은행은 양해각서상 합병비율 1대1. 8571에서 0.1 이상을 양보할 경우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뉴욕 증시에 상장한 주택은행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에 따라 양해각서 내용을 공시했는데, 공시 내용과 다르게 결론이 날 경우 미국의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요건에 어긋나 소송에 휘말리고 대주주인 ING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합추위의 중재안이 자회사인 국민카드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측은 "지난해 3천억원이 넘는 순익을 낸 국민카드의 자산가치가 합병비율에 감안돼야 하는데 주택은행이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며 "우리도 외국인 대주주(골드먼삭스)가 있어 중재안 이상을 양보하기 어렵다" 고 주장했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합병 작업이 합추위의 중재안을 하나씩 단계적으로 타결해온 형태에서 당사자간 직접협상을 통해 일괄 타결하는 형태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며 "합병비율에 대한 의견차가 있더라도 협상이 깨진 것은 아니므로 존속법인.통합은행 이름과 은행장 등 여러 조건을 한데 묶어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고 말했다.

정철근 기자 jcom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