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구속, 3번 무죄 박주선 4번째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8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박주선 의원이 17일 광주고법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박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무소속 박주선(63) 의원이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17일 박 의원을 상대로 35분간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심문을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정 구속된 박 의원은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박 의원을 귀가시킨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키로 했으나 증거인멸과 증인들의 진술 번복 우려 등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구금되지 않으면 사건 관계자의 진술 번복을 유도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1심 재판부가 요청한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가결한 지 6일 만에 구속됐다. 1999년 옷로비 의혹과 2000년 나라종금 사건, 2004년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 등에 이은 네 번째 구속이다. ‘3번 구속, 3번 무죄’의 정치 역정을 걸어온 박 의원은 4·11 총선 때 모바일 선거인단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상급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선고받아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최경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