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직업훈련기관 삼진아웃제도 도입

중앙일보

입력

노동부 (http://www.molab.go.kr) 는 직업훈련기관이 3년간 3회 이상의 위탁훈련 배제 조치를 받을 경우 향우 3년간 위탁훈련 계약을 못하게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또 훈련비를 부당 청구해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착복하는 등 죄질이 나쁜 훈련기관 책임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동부 본부내에 상설기동점검반을 설치해 최근 3년간 지방노동관서의 점검결과 훈련내용이 부실했던 훈련기관이나 악성 민원이 발생해 물의를 빚은 훈련 기관에 대해 연중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계획대로 훈련을 하지 않거나 결석자를 출석한 것처럼 조작해 훈련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의 비리가 상존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 설명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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