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부터 우리사주를 2년이상 보유했을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
국세청 정병춘(丁炳春) 법인세과장은 28일 "종전에는 우리사주를 2년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주식 액면가액 기준으로 1천800만원 한도에서 배당소득중 10%를 과세했었지만 올해 1월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배당액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과장은 "배당 지급 기준일이나 결산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만 2년을 넘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3월 결산법인들이 다음달에 주주총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한다"며 "주총에서 배당과 배당액을 결의하는 점을 감안할때 우리사주를 지난 99년 3월이전에 취득한 근로자들은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인투자가나 기관 등 일반 주주가 결산 법인으로 부터 현금이나 주식배당을 받을 경우에는 배당소득중 15%가 과세된다.
예컨대 우리사주 2천만원 어치(액면가 5천원기준)를 취득한 근로자가 결산법인으로부터 현금 배당 10%를 받을 경우 세무당국은 1천800만원에 붙는 배당소득에는과세하지 않고 2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 소득세로 3만원만을 원천 징수하게 된다.
정과장은 "이같은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 지났다는 주권예탁증명서를 떼어 근로자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내 경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를 기준으로 해 우리사주 보유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당소득중 15%를 원천징수하게 된다"며 "그러나 내년이후에 2년이상 보유했다는주권예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올해이후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를 모두 환급해준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