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MS, 26일 항소심서 재대결

중앙일보

입력

미국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는 26일부터 이틀 간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항소법원에서 연방지방법원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의 MS 반독점법 위반 및 회사 분할 판결을 놓고 맞대결을 펼친다.

연방항소법원은 이미 양측의 주장을 담을 서류를 접수, 검토하고 있으며 이틀동안 7시간에 걸쳐 양측 변호인단의 구두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판결을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다.

MS는 지난해 4월 MS가 개인용 컴퓨터(PC) 운영체계(OS)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남용, 경쟁을 방해했다는 법무부 및 일부 주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연방지법 잭슨판사의 평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MS는 또 지난해 6월 잭슨 판사가 MS를 윈도(Windows) 운영체계회사와 응용 소프트웨어회사로 분할할 것을 명령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법률전문가들은 항소법원이 MS 분할 명령을 번복, 이를 재검토하도록 연방지법으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회사인 카터 리드야드 & 밀번의 로버트 맥타마니 반독점 전문변호사는 "분할 판결은 너무 가혹하고 지나치며 성급했다"며"번복이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MS측은 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잭슨 판사 공개적으로 밝힌 MS에 대한 비판적 견해 등을 제시하며 그의 불편부당함과 재판절차의 공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MS는 또 윈도와 인터넷 익스플로러(IE)는 별개 제품이 아니라며 윈도에 인터넷익스플로러를 끼워넣어 넷스케이프사(社) 네비게이터의 경쟁을 방해했다는 잭슨 판사의 견해를 반박했다.

그러나 법무부측은 이번 항소심에서 MS가 연방지법이 유죄를 결정한 혐의 내용을 재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며 항소법원은 MS가 주장하는 법률적 오류만 검토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들은 또 MS는 연방지법의 판결 중 어느 부분이 오류인지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잭슨 판사가 MS에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