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인방송 첫 유죄판결

중앙일보

입력

청소년을 출연시킨 음란 영상물을 방영한 인터넷 성인방송국 대표들에게 법원의 첫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11단독 성지호(成志鎬) 판사는 16일 인터넷 성인방송국을 개설, 음란 동영상을 내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이 구형된 모TV 대표 고재용(30) 피고인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에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성 판사는 ''인터넷 성인방송은 정상적인 의미의 인터넷사업이나 벤처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변형된 형태의 매춘행위로 밖에 볼수 없다''고 말했다.

고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가입자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자신이 설립한 인터넷 성인방송 채널에 10대 인터넷자키로 고용, 상반신을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등 외설적인 동영상을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대웅(金大雄) 판사도 가입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일본인 배우들이 출연한 포르노 동영상을 방송한 S인터넷 성인방송 대표 장종진(34)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5개 인터넷 성인방송국 대표 등 6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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