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환위험관리지침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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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기업이 환율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환차손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공기업 환위험관리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김용덕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11일 "공기업이 제대로 환위험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들을 모아 상반기중 재경부령으로 공기업 환위험관리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공기업들이 이 지침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내부사정에 적합한 환위험관리체계를 만들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이같은 대응은 공기업들이 외환위기를 겪었음에도 환위험관리에 소홀해 지난해 연말과 연초에 걸친 환율급등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특히 업종의 특성상 해외부채가 많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도로공사등 10여개사를 주요 환위험관리 대상 공기업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는 공기업 환위험관리지침에 공기업들이 환위험관리 전담자와 보고체계를 갖추고 관리감독 주기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현재 환위험 노출 정도를 밝히고 향후 환위험관리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환위험 보고내용도 규정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공기업들이 정부 지침을 외면, 자체 환위험관리체계를 아예 갖추지 않거나 갖추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간접적인 형태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우선 재경부가 갖고 있는 공기업의 외화조달 인가권을 활용해 환위험관리가 부실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 국장은 "기획예산처가 공기업 경영평가를 할 때 정부의 공기업 환위험관리지침에 비춰 환위험관리가 소홀했다고 평가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감점하는 등 간접적인 제재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작년 말 올해 경제정책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외환자유화에 따라 민간 및 공공부문의 환위험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앞서 은행들이 거래기업의 환위험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은행의 조치이행 상황을 경영실태평가 때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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