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 렌터카 사업하려고 서류 넘겨줬다 '날벼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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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사는 회사원 이모(34)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동료로부터 렌터카 업체를 운영한다는 문모(36)씨를 소개받았다.

문씨는 "명의만 빌려주면 렌터카 사업을 해서 서너달 뒤에 번 돈의 일부인 1000만원~1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아파트를 사려고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뒀던 이씨는 문씨에게 서류 일체를 넘겨줬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씨에게 돌아온 건 문씨가 약속한 돈이 아니었다. 자신은 이름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 외제차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와 대출금 상환 독촉장 뿐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동안 이씨는 과태료 고지서만 9~10장을 추가로 받았고 현대캐피탈로부터 1주일에 한번씩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대출금 상환 독촉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이씨는 문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다.

‘신종 대포차 사기’가 유행하고 있다. 주로 집을 장만하려는 30~40대 직장인이나 사업자금이 절박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명의를 빌려 캐피털사에서 자금을 대출 받아 중고 외제차를 산 뒤 대포차 시장이나 외국에 헐값에 팔아넘기는 신종 수법이다. 과거 노숙자들의 명의를 가로채 대포차를 구입하던 대포차 사기와는 확연히 다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사기 혐의로 문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10년 10월부터 피해자 1인당 3500여만원씩 총 21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자만 6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포차 사기단'은 문씨 등 유인책을 필두로, 중고차 금액을 부풀려 대출금을 많이 받게 도와주는 대출업자 10여명, 구입한 중고차를 대포차 시장으로 넘기는 중고차 딜러 12명 등으로 역할을 분담, 조직적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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