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법정 다툼은 국내에서만 12년을 끌었다. 이들 뒤에는 거대 기업과 대형 로펌에 맞서 ‘집념 어린 전쟁’을 이끌어온 변호사들이 있었다. 미쓰비시 소송을 담당한 최봉태(50·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그중 한 사람이다. 대구고·서울대 법대를 나온 최 변호사는 법무법인 삼일 소속이다. 최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사회적 무관심이었다”고 했다. 일본에서 패소한 것도 모자라 우리나라의 1, 2심 법원마저 일본 기업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전관 출신도, 대형 로펌 소속도 아닌 최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앞세운 일본 거대 기업과의 소송은 불가능한 싸움처럼 보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만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를 편 그의 손을 들어줬다.
최 변호사는 “소송에 이겼지만 당사자가 모두 돌아가셔서 마음이 착잡하다”며 “그분들의 한이 풀릴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순간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