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17세연하 부적절 관계男 알고보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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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이미숙(52)이 이혼 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17세 연하남 A는 호스트, 즉 남자접대부였다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뉴시스가 23일 보도했다. 이미숙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 더콘텐츠 엔터테인먼트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16 민사부 심리로 22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고인 더콘텐츠 측 대리인은 "A는 이미숙을 만날 당시 호스트바에서 일했다"며 A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미숙과의 관계를 무마하기 위해 더콘텐츠가 A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피고인 이미숙 측 대리인은 "A는 공갈협박으로 돈을 받은 사람인데 본인에게 유리하게 말하지 않겠느냐. 증인으로서 알맞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더콘텐츠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더컨텐츠는이미숙을 상대로한 1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1억원) 했으나 불복, 총 3억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월 항소했다.

더컨텐츠는 "이미숙은 전속계약을 위반한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일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계약서에는 이미숙은 드라마와 영화 출연료 수익 중 10%, 광고모델 수익 중 20%를 회사에 내놓기로 돼있다"고 주장했다. 추가 비용에는 이미숙이 이혼 전인 2006년 미국 유학생이던 A(35)와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쓴 돈 등이 포함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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