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일 의원 강제구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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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구지검 특수부는 23일 17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의 경쟁 후보 진영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정일(58)의원을 서울 자택에서 강제구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건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이날 오후 9시쯤 수사관을 보내 강제구인, 대구지검으로 이송했다. 이 의원은 24일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 의원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서울의 병원에서 수술 받은 뒤 자택에서 요양해 왔다.

대구=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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