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하고 돌아서서 소송 낸 9호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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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요금 인상 선언에 대해 사과한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이번엔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메트로9호선은 “서울행정법원에 9일 오후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기본요금(교통카드 기준)을 1050원에서 1550원으로 500원 올리겠다는 내용의 요금인상안을 서울시가 반려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앞서 9일 오전 메트로9호선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이 90일이어서 오는 16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서울시의 처분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협상과는 별도로 행정소송은 최종적인 요금 인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 도중에 요금 협상이 완료되면 소송은 취하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이 사과한 당일 소송까지 낸 사실이 밝혀지자 발끈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메트로9호선이 오전에 사과하고 오후에 소송을 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며 “행정소송이 진행된다면 9호선 운임협상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메트로9호선이 협상을 원하면 소송을 취하하라는 의미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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