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서울은행에도 31일중 공적자금 투입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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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과 서울은행에도 31일중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1일 "서울은행의 경우 현재 노조가 금융산업노조 탈퇴를 위한 노조원 투표를 실시중이고 한빛은행 노조는 오후 3시 이를 위한 노조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면서 "이날중 공적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두 은행에 이날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등기 증자 절차를 빠르게 처리,이날중 증자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두 은행은 연내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 10%를 맞출 수 있고 자기자본과 연동돼 있는 대출 등 은행 업무도 내달 2일부터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은행에 투입될 공적자금 1차분은 한빛 2조7천644억원,서울 6천108억원이다.

그러나 만약 두 은행 노조가 이날중 노조원으로부터 금융산업노조 탈퇴에 대해 인준을 받지 못하면 연내 공적자금을 받지 못하게 돼 내달 2일부터 정상영업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정부의 당초 원칙대로 자산.부채계약이전(P&A)방식에 의해 처리될 수도 있다.

평화,경남,제주,광주은행은 지난 30일 금융산업노조 탈퇴를 위한 노조원들의 인준을 받음에 따라 모두 7천555억원의 공적자금 1차분이 투입됐지만 한빛과 서울은행은 금융산업노조를 탈퇴하지 않아 공적자금 투입이 보류됐었다.

정부는 당초 공적자금 투입 6개 은행에 29일 총 7조1천10억의 공적자금중 1차분 4조1천307억원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투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9-30일 이들 은행이 제출한 노조동의서에 개별노조 위원장의 서명만 있고 금융산업노조위원장의 서명이 빠져 있어 법적효력이 없다고 판단,금융산업노조 탈퇴과정을 완료한 은행에만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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