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남.광주.제주은행에 공적자금 1차 투입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30일 6개 부실은행 가운데 금융산업노조를 탈퇴한 평화.광주.경남.제주 등 4개 은행에 공적자금 1차분 7천555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금융산업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한빛.서울은행에는 공적자금 투입을 보류했다.

이에따라 이 두 은행이 31일까지 공적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연휴가 끝난 내년 1월2일부터 정상 영업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자산.부채계약이전(P&A) 방식등에 의한 처리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에 필요한 구조조정 동의서에 이용득(李龍得)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의 서명을 받지 못한 4개 은행 노조가 금융산업노조를 탈퇴하고 조합원들의 인준을 얻음에 따라 이미 제출한 개별노조 동의서를 인정해 공적자금 1차분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별로 ▶평화 2천730억원 ▶경남 2천590억원 ▶광주 1천704억원▶제주 531억원이 투입돼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로 높아졌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이들 은행의 경영개선실태 등을 점검, ▶평화 3천389억원▶경남 940억원 ▶광주 2천731억원 ▶제주 1천651억원 등 2차분을 투입해 부실채권 등을 정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공적자금 1차분으로 2조7천644억원과 6천108억원이 각각 책정된 한빛은행과 서울은행에는 해당 노조가 금융산업노조를 탈퇴하지 않음에 따라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들 두 은행 노조도 금융산업노조 탈퇴를 위한 내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31일에라도 조합원 동의를 얻어 탈퇴할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두 은행에는 법인 유지를 위해 법정 최소자본금인 5천만원씩만 출자한 상태"라며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2일 문을 열더라도 자기자본과 연동돼 있는 대출 등 정상적인 영업이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6개 은행에 총 7조1천10억원의 공적자금을 2차례로 나눠 지난 29일 1차분 4조1천30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구조조정에 대한 개별노조 동의서에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의 서명이 빠져 차질을 빚었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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