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넷 서비스장애에 집단 손배소

중앙일보

입력

유료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가입자들이 서비스 장애에 대해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문진(32.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씨 등 17명은 29일 하나로통신을 상대로 자신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법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나로통신의 포털사이트 ''하나넷''의 서비스 장애로 본인들의 홈페이지접속이 10여일동안 두절되거나 일부 내용이 삭제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자세한 손해배상액은 추후 확정하겠지만 일단 그 일부분으로 1인당 1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게됐다”고 밝혔다.

방씨 등은 “회사의 약관에도 이같은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게 돼 있지만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포털사이트에서 부문별 장애 게시판마저 삭제해 가입자 상호간 연락과 각종 불만 민원을 차단하는 비열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나로통신을 비난했다.

이들은 또 “과도기의 사업인 점을 감안해 그동안 수많은 장애를 참아 왔으나 사업기반시설 확충의 태만과 가입자들을 기만하는 태도에 대해 더 이상 온라인상의 항의와 질책에만 그칠 수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18일께부터 같은 달 27일께까지 하나넷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사전예고없이 장시간 장애를 일으켜 피해를 입은 후 공식적인 사과 광고를 요구해왔으나 회사측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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