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혜수씨 광고모델료 청구소송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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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윤재윤.尹載允부장판사) 는 27일 탤런트 김혜수씨가 "광고에 출연하고도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며 별정통신 사업체인 ㈜한통멀티미디어를 상대로 낸 1억1천250만원의 광고모델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통멀티미디어측이 TV, 라디오, 잡지 등 광고에 출연하는 대가로 1억5천만원을 주기로 계약했지만 3천750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는 원고측 주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한통멀티미디어측과 1억5천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으나 한통멀티미디어측이 회사 자금사정을 이유로 모델료 지불을 미루자 소송을 냈다.(서울=연합뉴스) 차봉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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