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임금 보호지침 마련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건설업체가 일용직을 고용할 때 인적사항 등을 임금 대장에 명기해야 한다.

또 건설 일용근로자의 퇴직 공제금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사무실 등에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 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노동부는 25일 건설 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호지침을 마련, 전국 46개 지방 노동관서에 보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돼 체불임금을 받거나 고용보험을 적용할 때 입증할 자료가 부족,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았다.

노동부는 근로자에게 복지수첩을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연간 2백52일 이상 일하면 퇴직 공제금을 받을 수 있으나 사용자가 퇴직 공제금을 받는데 필요한 복지수첩을 교부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근로자도 이를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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